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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셋집을 구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수인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2025년 6월 27일부로 달라졌습니다. 대출한도와 보증비율이 축소되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 만큼, 변경 내용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 글은 2025년 6.27 규제 이후 달라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조건을 쉽게 정리해, 청년들이 전세자금 계획을 세울 때 혼란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
대출 대상 & 자격 요건
- 연령: 만 19세 ~ 만 34세
- 소득: 부부합산 연 5,000만 원 이하 (신혼 7,500만 원, 2자녀 이상 6,000만 원)
- 자산: 순자산 3.37억 ~ 3.45억 이하
- 주택 조건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
- 세대주: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포함
대출 한도 & 보증비율 (6.27 규제 발효 기준)
- 한도:
- 최대 1.5억 원 (기존 2억 원 → 25% 축소됨)
-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최대 1.5억 원
- 보증비율:
- 전국 기본 80% 전세보증금 대비 (수도권·규제지역)
- 수도권 실제 대출 가능액: 1.5억 × 80% = 1.2억 원 수준
금리 & 우대금리
- 기본금리: 2.0% ~ 3.1%,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
- 우대금리:
- 소득 4천만 원 이하, 기초생활수급자 등 → 최대 -1.0%p
- 추가 우대: 전자계약, 다자녀, 월세 성실납부 등 적용 가능
- 최저금리 제한: 우대 후 최저 1.0% 적용
청년버팀목전세대출 – 대출한도 & 보증비율 비교표 (6.27 규제 전후)
구분변경 전 (2025년 6월 27일 이전)변경 후 (2025년 6월 28일 이후)
최대 대출한도 | 최대 2억 원 | 최대 1.5억 원 (25% 축소) |
단독세대주(25세 미만) | 최대 1.5억 원 | 변경 없음 (1.5억 유지) |
전세보증금 비율 | 전세보증금의 최대 100% 가능 (보증 한도 내) | 전세보증금의 최대 80% (보증비율 축소) |
보증기관 보증비율 (HUG 등) | 수도권 및 규제지역: 90% | 수도권 및 규제지역: 80% |
실제 최대 대출 가능액(수도권 기준) | 2억 × 90% = 1.8억 원 | 1.5억 × 80% = 1.2억 원 |
기타지역 보증비율 | 90~100% | 일부 지역 유지 가능성, 추후 고시 확인 필요 |
대출 신청 절차
- 사전 확인: 자격, 소득/자산, 주택 조건 등
- 계약 체결: 6.27 기준 확인, 전자계약 활용
- 신청 채널: 은행(국민·신한·우리·농협·하나 포함) 또는 기금 e든든 온라인
- 서류 제출: 신분증, 주민등본, 소득·자산 증빙, 임대차 계약서, 건강보험 증명 등
- 심사 & 보증: HUG 보증 → 금융기관 최종 승인
- 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·보증 신청
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
- 기본기간: 2년
- 연장: 최대 4회,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
- 상환 방식: 대부분 '만기일시상환'
- 유의사항: 연 0.1%–0.2% 금리 가산 가능 (연장 시)
결론 & 행동 제안
- 28일 이후 계약자는: 한도·보증비율 낮아짐 → 실대출 가능액 1.2억 원 수준
- 6월 27일 이전 계약자는: 기존 조건 대출 가능
- 신청 전: 자격, 계약 시기, 자금계획, 서류 모두 면밀히 검토
- 추가 도움 필요 시: 각 은행, 기금e든든 상담 채널에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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